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의뢰인은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뒤 하차하여 비틀거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원심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법원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로 높았던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오전에는 직접 운전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고, 오후에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기사를 만나지 못한 뒤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타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도주치상 관련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사건으로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다시 사회 내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상태에서의 재범 등 여러 불리한 사정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범행 경위와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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