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중 다른 사람이 건넨 전자담배 기기를 흡연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전자담배 기기 안에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수차례 흡연하였다고 보아 합성대마 사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해당 전자담배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의뢰인에게 피우지 말라고 만류한 정황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자담배 기기 안에 들어 있던 액상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고 흡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흡연한 물질이 무엇인지 등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다투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의뢰인이 전자담배를 흡연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성대마 사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다투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합성대마와 액상대마는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서로 달라 법률상 별개의 마약류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이 단순히 ‘대마’ 또는 ‘마약’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그 안에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존에 마약류를 취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대마나 합성대마를 취급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외관이나 흡연만으로 합성대마와 일반대마 등을 구별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전자담배를 전달받은 과정 및 흡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의뢰인이 합성대마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자담배를 통한 마약류 사용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기소된 합성대마 사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고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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